증권 정책

증선위, 회계 처리 위반 유니온저축銀 검찰 고발

"2013~2015년 수수료 비용 등 과소 계상 판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알파홀딩스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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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증권 발행 제한 10월, 회사 및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3~2015년 결산에서 수수료 비용, 손실보상이익,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용역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출채권 관리 수수료를 회계처리 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4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알파홀딩스는 2016∼2017년 종속기업 투자 주식, 매도가능 금융 자산의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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