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기의혹 발본색원'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임원·1급 재산등록 완료…이달 2급 직원도 신고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LH는 앞서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했으며, 이달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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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H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지난달 10일부터 임원 및 1급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다.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등록·신고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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