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9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34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는 올해 4월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날 제주항공 측은 "소장 송달 후 7개월이 지났는데 (이스타 측에서는) 아무런 반박을 안 했다"며 재판을 마무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에 "소장이 송달된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6월께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9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끝에 올해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한편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서(LOI)를 쌍방울그룹과 하림그룹 등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