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이 대구시가 추진하려 했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합법적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화이자는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칠도 취할 예정이다. 전날 방역당국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이어 당사자인 화이자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화이자는 3일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000만 명분을 외국 무역 회사를 통해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대구시 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협의회 등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가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인 바이오엔텍을 통해 별개의 물량 도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었다. 화이자 측은 이에 대해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경로를 통한 도입에 선을 그었다. 화이자는 “화이자가 아닌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화이자 본사와 한국 화이자는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와 화이자 본사는 대구시의 제안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게획이다. 회사 측은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진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나 개인에 따라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대구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