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이 “특정 방송사 진행자의 하차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방송법 상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4일 ‘김어준씨의 TBS 교통방송 하차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하셨다”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를 내리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씨의 하차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35만 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뒤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 사항으로 허가받았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