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상철 서울고검장 "검찰권 행사는 '적정'해야" 당부

퇴임사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할 ‘책무'" 강조

조상철 서울고검장/연합뉴스조상철 서울고검장/연합뉴스




24년간 입었던 검복을 벗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검찰권 행사는 ‘적정’해야 한다”고 후배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4일 퇴임사를 통해 “검찰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할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책무라고 함은 마음대로 막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직무 수행이 늘 사건 당사자,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고검장은 “(검찰권 행사는)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아야 한다”며 “경미한 사건에 대해 함부로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강제처분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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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의 방법, 내용이 사건에 맞지 않게 부실하거나 미진하게 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고검장은 “법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가벌성이 있는지, 과연 어느 정도의 가벌성이 있는지도 늘 고민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처리가 아닌,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처분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또 검사 개개인이 ‘역량과 품격’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고검장은 “전문 부서가 검사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거쳐가는 자리가 돼 담당 검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사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난”이라며 “인사의 형평성 못지않게 전문성이 중요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전문 역량을 강화·발전시킬 시스템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에게는 입증 책임이 있기에, 추정되는 진실과 입증되는 사실의 간극을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령 적용도 정확해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재단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 편과 저쪽 편도 없다. 잣대가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사안일수록 사실과 법률에 터 잡아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 고검장은 지난달 2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첫 번째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오후 4시30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발표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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