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TV조선’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보도 관련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이 김 처장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 이는 검찰·공수처 간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송모 공수처 수사관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남성 수사관 총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도하면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TV조선은 이달 3일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문제의 CCTV를 유출한 것인지 파악하는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추가로 보도했다. TV조선은 송모 수사관 포함 공수처 수사관 2명이 이 지검장이 관용차를 탔던 현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CCTV를 추가로 확보해 보도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가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첩보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을 진행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TV조선이 공수처의 내사 착수는 ‘언론 사찰’이라고 보도한 것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의 CCTV 유출 경위를 내사한 것은 언론의 취재 과정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언론사 기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찰 측은 CCTV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