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4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환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지난 5월 28일 중남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1,360이더리움(45원)을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피의자 A는 2018년 중순 무렵 국내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침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11종을 무단으로 해킹해 탈취했다. 이에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PC 분석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피해 암호화폐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지난 1월 중남미 거래소 B에 보관된 암호화폐를 발견했다.
국내 최초로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암호화폐를 환수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만은 않았다.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는 소문이 날 경우 고객 이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암호화폐 거래소 B를 설득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외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수십통의 이메일을 주고 받고 10여 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거래소 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갖은 공을 들였다. 이규봉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 테러1대장은 “기존에는 범죄자들이 해킹에 성공한 자금을 다른 거래소로 송금한 후 바로 출금해서 환수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거래소 B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자금을 묶어 놓았고, 국수본 직원들이 인터폴을 비롯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벌인 것이 피해 자산환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암호화폐 자산의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