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경찰, 재물손괴죄 추가해 영장 재신청

자료=연합뉴스자료=연합뉴스




경찰이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4개월 만에 재신청했다.

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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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넣은 액체가 물, 생강 가루 등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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