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가동 이후 2주간 대기 배출물질이 법적 허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배출현황을 보면 먼지와 일산화탄소가 각각 평균 0.8㎎/㎥, 7.2ppm이 배출돼 법정 기준의 8%, 14%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난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는 물론, 발전소 가동 후 2회에 걸쳐 발표한 바와 같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배출물질은 법적 및 자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 발전소가 환경적으로 매우 안전한 설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