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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군 내 인권침해 적극적 외부 통제 필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연합뉴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벌어진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우려를 표하며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징계,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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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병폐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며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최 위원장은 적극적인 외부통제 및 인권침해 감시를 주문했다. 19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했으나 아직 세부적인 입법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군 내 인권침해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성추행 사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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