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010140)이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인펙스(INPEX)로부터 4억 8,000만 달러(약 5,3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당했다.
8일 삼성중공업은 인펙스가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이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과 추가 비용 청구 소송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데 따라 반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인펙스로부터 해양생산설비 CPF 1기를 수주했다. 이후 2017년 CPF가 거제조선소를 출항한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는 게 삼성중공업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1억 1,6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의 CPF 계약 잔금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