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안전진단 후 조합원 양도 금지된다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안' 합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후 양도 금지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용산 캠프킴 등 기존 정부가 발표한 서울 내 공공택지의 정상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 7,000가구 수준의 공급을 이뤄내겠다고 합의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기로 앞당겨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경우 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다만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 간 다음 단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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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2·4대책과 관련해 서울에서 발굴한 후보지 80곳, 7만 9,000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용산 캠프킴 사업 등 서울 내 신규택지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를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2·4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고 강조하고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진동영 기자·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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