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5,000만원 사적 경비 지출 맞아"

김기식 전 금감원장./연합뉴스김기식 전 금감원장./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모임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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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자신의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전 원장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고 1년 넘게 급여를 받으면서 ‘셀프 후원’ 논란이 벌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종전 회비 범위를 크게 넘고,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임명 직후 ‘셀프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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