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10일 재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 유무 등을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 추후라도 참모총장의 관여 사실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