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택배 갈등'이 한창이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50)씨와 B(47)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이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가벼운 형사사건 피의자의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택배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론한 점을 고려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감경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문 앞에 부착했다가 112에 신고당했다. 신고는 주민이 아닌 아파트 보안팀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4월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금지해 '택배 갑질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는 2.3m인데, 일반 택배 차량(탑차)은 이 높이를 초과해 단지 안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