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개입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재판부에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오는 15일 2회 공판 준비 기일에 결정된다.
검찰이 지난 4월 2일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을 당시만 하더라도 공소장에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4월 24일 이뤄졌고, 지난달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 검사 측이 “일부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석명을 요청하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가로 요청된 공소장 내용에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 포함된 조·박 전 장관, 봉 전 차장,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