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지난해 6월 23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지정안에서 허가 대상 면적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으로 유지된다. 시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이후 10개월을 비교했을 때 총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해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정 기한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