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특별 퇴직금으로 최대 3억원 이상이 지급될 전망이다.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며 영업점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에 희망퇴직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희망퇴직과 계약인력 재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4일까지이다.
신한은행은 희망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전담 및 금융상담인력 재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으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재채용 옵션,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케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전직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자녀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350만원으로 자녀 수 제한 없이 지원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연 100만원씩 5년치까지 지원된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