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이즈 숨기고 성관계에 마약까지 한 남성…징역 1년

에이즈 숨긴 뒤 동성과 성관계

마약 거래·투약으로 징역 1년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는점 고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마약까지 투약한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남성인 B씨(29)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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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권유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던 C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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