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병원 직원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박 부회장을 포함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