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돌려받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예보 통해 소송 없이 회수





오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착오 송금은 해마다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20만 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 1,000건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소송 없이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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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 되는 경우 예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반환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송금 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이거나 혹은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와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액이 10만 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 2,000~8만 6,000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할 예정이다. 예보 본사 상담 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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