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DSR 시행 앞두고... 금융당국, 선제적 가계부채 조이기





금융당국이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개별 차주 적용을 앞두고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섰다. 7월부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한 바구니에 담아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된다. 이를 피해 미리 당겨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권의 각 협회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DSR 개별 차주 적용 등의 규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DSR을 적용한 상환능력 심사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차적으로 각 금융사가 가계부채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며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좀 더 엄격하게 총량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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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전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로 DSR 40%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담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사정권 안에 든다. 내년 7월부터는 기준이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10%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4%가 목표다.

지난달 SKIET 공모주 청약 환불로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율은 9.6%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줄어든 신용대출의 규모를 10~11조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전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소액이 1조 8,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여전한 셈이다. 여기에 7월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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