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회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날 저녁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전했다. EU 적정성이란 EU 역외 국가에서 EU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있는지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밝혔다. 보호위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고 올해 안으로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 소속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져와 이전, 처리를 할 수 있다. EU 집행위 의사결정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 ‘초기결정’을 거친 뒤 2단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서 초안을 발표한다. 이때 집행위 관계자와 회원국 대표간 협의도 병행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EU집행위 전원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재 EU 적정성에 채택된 국가는 총 12개국이다. 이중 스위스, 캐나다 등 11개국은 GDPR이 시행되기 전 채택된 국가들이다. 2018년 5월 GDPR이 시행된 이후로는 지금까지 일본만 적정성 채택을 받았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