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터키 성고문' 40대 한국인 소식에…피해 입은 또다른 여성

현지매체, 검찰 46년 구형 소식 전하며 관련없는 인물 사진 무단 도용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20대 한국인 여성과 터키 여행을 떠났다가 감금, 고문, 폭행 혐의로 현지 검찰로부터 징역 46년을 구형받은 40대 한국인 남성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현지 매체가 사건과 무관한 한국인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터키 현지 언론이 무단 도용한 자신의 사진과 이를 인용한 한국 매체의 기사를 올리며 “기사 속 내용의 여성은 제가 아니지만 저 사진은 제가 맞다”며 “너무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불어 “저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보도된 남성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이 사건을 전하며 아무 관련이 없는 한국인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재 데일리 사바에 실린 문제의 기사 속 사진은 재판 관련 사진으로 교체됐다. 이 기사를 인용한 기사들 역시 관련 사진을 삭제했다.

/터키 보도사진 무단 도용 피해자 SNS 캡처/터키 보도사진 무단 도용 피해자 SNS 캡처



앞서 데일리 사바는 지난 15일(현지시간) 40대 한국인 남성 B 씨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0대 한국인 여성 C 씨를 이스탄불 한 아파트에 감금한 후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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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C 씨는 B 씨와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터키 여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B 씨는 터키 도착 직후 돌변해 C 씨를 감금했다. 또 C 씨를 굶기고 둔기로 때려 뼈까지 부러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C 씨에게 자신을 떠나면 성착취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B 씨는 C 씨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고문 행위는 “성적 환상에 의한 역할극”이라는 주장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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