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경찰이 노조 집행부 인원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진경준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택배노조 집행부 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16일 양일간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1차 사회적 합의 내용 준수를 촉구했으며 같은 날 열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회의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일부 조합원들이 스피커 등 집회 장비를 공원 내로 들이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하고, 전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주요 참가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