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9월까지 납부 유예 연장

임대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10년간 초소형 공공위성 100기 개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가 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소득감소자의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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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 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인공위성 개발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 구축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시장 수요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세대 이동통신(6G)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 주파수를 조기 확보하고, 2031년까지 통신위성 14기를 개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성 기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혁신 중소·벤처 기업에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과 60명 내외 학점 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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