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율 기준 종부세 과세’ 방침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일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안정성을 결여하고 세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98:2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덕분에 종부세는 보유세인지 부유세인지 더 모호해졌다”며 “부유세라면 유럽처럼 담세력을 감안한 금융자산을 포함시키거나 과세표준을 명확히 설정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가격이 아닌 비율로 종부세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여론 달래야 하고 친문 눈치도 보아야 하니 이런 어정쩡한 타협한이 나온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공급을 많이 하면 굳이 세금 투하하지 않아도 가격은 안정되게 되어 있다”며 “국민을 ‘표’로 계산하는 땜질 처방은 모두를 ‘갈팡질팡’ 어지럽게 만들 뿐”이라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전날 SNS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