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식 후 다른 부서 사람들과 추가로 회식 자리를 갖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정거장을 잘못 내린 뒤 도로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가 나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친목 모임에 해당한다며 반려됐다. 당시 A씨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송년회와 팀장급 2차 회식을 마친 뒤 연락을 받고 지역마케팅팀 전·현 소속 직원들과 3차 회식을 한 뒤였다.
법원은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이 1·2차 회식과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