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감형 요소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통상적인 범죄의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는 통상 아동의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아동의 친인척 등이 피해 아동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도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성범죄·성매매 범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이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도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 의사가 왜곡될 우려 등을 고려하면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감경 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죄나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요소로 양형기준에 반영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미취학 아동 범죄는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어렵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취학 아동 범죄를 특별가중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죄를 제외한 아동 범죄에는 미취학 아동이 가중요소로 들어가있지 않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