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공수처, 윤석열 다른 사건들은 檢에 넘겼다...이첩기준 논란

윤석열 입건한 두 사건은 입증 자신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건들 중 일부는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친정인 검찰에 보내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소·고발로 접수한 1,570여건 사건 중 900여건을 대부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사건들 대부분은 일선 검사들의 사건 처분에 반감을 갖고 검사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성’ 사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에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검사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성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검찰에 넘긴 건 이해가 돼도 윤 전 총장 같은 주요인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들은 아직 공수처가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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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윤 전 총장 사건들은 공수처가 입건하기로 한 사건들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 2개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하 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결국 공수처가 입건한 두 사건은 이첩한 사건들보다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한 것일 뿐”이라며 “기소할 수 있으면 하고, 불기소해야 하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된다”며 윤 전 총장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입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 사실은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에 활용하려 했던 두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선택한 두 사건을 두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두 사건은 증명되기 어렵다 보고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지 못해서다. 때문에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자신할 수 있는 다른 확실한 자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고발장 외 다른 자료도 있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가 대검찰청에 900건에 가까운 사건들을 이첩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 차원에서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접수한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에 관한 사건들은 기소권이 있어 ‘검찰 제식구 감싸기’ 견제 차원에서 권한을 마땅히 행사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고발인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또 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버거워서 다 검찰에 떠넘긴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관련기사: "검사 처벌해달라"는 사건들 검찰에 넘긴 공수처)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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