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다음달부터 경유 바이오디젤 혼합율 3.5%로 상향

혼합비율, 2030년에는 5%까지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이 현행 대비 0.5%포인트 높은 3.5%로 상향된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0.5%포인트 상향되면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톤(tCO2)이 감축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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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수송용 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 또한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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