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새벽 시간대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담장 안 건물들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인터넷 방송 ‘팝콘TV’ BJ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께 자동차를 타고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2㎞ 구간을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 촬영해 시청자 약 800명에게 생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초소 경비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교도소 내 2차 관문인 외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교도소에는 1차 출입문인 초소와 2차 외정문, 3자 정문 등 3개의 관문이 있다.
이어 이들은 방송에서 한 건물을 가리켜 사형장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송교도소에는 현재 사형장이 없다. 한 명은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의 방송은 약 30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법무부의 고발 다음 날,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 이들 신원을 특정했다. 일각에서 A씨 등이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교도소에 복역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수사 당국은 “2명 모두 조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청송교도소에 복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면서도 “A씨 등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