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참전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가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3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만 4,276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욱 법안소위 위원장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받은 월 22만~33만6000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