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수원고법, 벌금 300만원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작성을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 선거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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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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