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 지원 금액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0% 이상 더 늘리되 최대 700만 원을 주자는 여당과 6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정부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2차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3차 추경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새희망자금(최대 200만 원), 버팀목자금(최대 300만 원), 버팀목플러스자금(최대 500만 원)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총 14조 5,000억 원을 뿌렸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최대 700만 원의 지원금이 확정될 경우 총 지급 금액은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당초 정부가 추산한 3조 3,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많은 5조 9,00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여당은 당초 일회성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는 대신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영업금지 행위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본 것인 만큼 법적으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법이 법제화될 경우 매출 감소분에 임대료 등 고정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오히려 지원 규모가 작아질 수 있고 별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던 편의점 등 업종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다시 한 번 지원금을 주되 총액을 두텁게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를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한편 업종 분류에 더해 매출 감소분도 등급별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령 같은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인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감소분이 큰 업소는 700만 원을 받고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작은 업소는 600만 원만 받는 식이다. 지원 규모는 늘리되 재정 부담도 가능한 한 줄이려는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