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불가' 판정에 이의 제기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 전경 / 강동구청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 전경 / 강동구청




강동구 명일동의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가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강동구가 적정성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1,320가구 규모의 고덕주공9단지는 지난 1985년 준공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51.29점으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이달 나온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유지보수(C등급)'를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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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해 “이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51.29점(D등급) 판정보다 10점 넘게 오른 62.70점(C등급)으로 동일한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현격한 배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이같은 결과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요구 및 주민들의 판정불복, 재검토 의사도 전달하였다. 강동구는 향후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 판정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동구는 서울시가 앞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구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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