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 임원 성과·보수체계 손본다

■당국,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회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낮추고

기업가치 훼손땐 성과보수 환수





금융 당국이 보헙 업계 경영진의 성과 보수 체계 개선 작업에 나선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성과 보수 및 주식 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경영진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훼손할 경우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 전문가, 보험 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 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보상 체계와 관련해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6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6%)과 비교하면 네 배가량 높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에 달했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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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과 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 보수 지급 방식도 기업 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 평가 방식이나 보수 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 보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성과 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 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영진 성과 평가 및 보수 체계, 공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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