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제도와 치료적 사법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1일 사법정책연구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을 위해 수강명령 내에 피해자 영향 패널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피해자-가해자 조정 제도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치료적 사법제도를 위해서는 치료조건부 보석, 공소사실 인정 후 판결선고 전 치료, 치료의무가 부과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마약범죄 또는 정신장애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적·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진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때 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 원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