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된다.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2019년 사업체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은 78만3,072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약 78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 기업이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뿐 아니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는 5∼49인 사업장의 93.0%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5∼49인 사업장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한 셈이다. 5∼29인 사업장은 74만2,886곳으로 5∼49인 사업장의 94.9%를 차지한다.
그러나 업계는 인력 증원 등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지방 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꾸려 관할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관해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