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에 일있다더니…남성팬에 8,000만원 뜯어 남친 준 여성bj

"집에 일이 생겨 돈 필요하다"

실상은 남친 채무 갚으려 연기

피해자, 대출까지 받아 돈빌려줘

BJ·남자친구, 각각 징역 8개월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한 20대 여성 BJ(방송 진행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품은 남성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함께 계획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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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여성 BJ A씨(25)와 남자친구인 B씨(25)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당시 A씨는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했으며 C씨에게 받은 돈 중 1,000만원은 A씨가, 7,000만원은 B씨가 가로챘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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