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한탄강 개발정보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지역신문 기자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언론인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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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부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한탄강 개발정보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현직 언론인과 전직 경찰공무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역신문 기자인 A씨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B씨는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전직 경찰관 B씨는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이 아니었다고 특수본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2017~2020년 한탄강 개발정보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 청탁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한편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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