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서 이익을 크게 얻으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측면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이 크게 바뀌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139개 국가는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필라1은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고, 필라 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022년에 서명해 2023년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세로 불려온 필라1의 경우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개가 대상이다.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우리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냈던 법인세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더 걷게 된다. 단, 기재부는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부담은 중립적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출액기준은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에도 합의했다.
현재안은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