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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 30일 더 연장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5시20분경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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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3일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세월호 특검에 임명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업무를 맡는 자리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2016~2017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재임시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던 특검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에게 활동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법상 이달 11일까지 6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까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현주(오른쪽 첫번째) 세월호 특검. /연합뉴스이현주(오른쪽 첫번째) 세월호 특검. /연합뉴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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