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29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그의 장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는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