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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이광철 사의 조건부 수용..."후임 오면 퇴직"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후임자가 정해지면 퇴직한다’는 조건부로 수용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에 퇴직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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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비서관은 1일 사의를 표명하고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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