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장모 구속'도 "예외없다"는 윤석열…대권 출사표 사흘만에 정치적 위기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74) 씨가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대권 가도에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짧은 입장에도 '누누이’ ‘강조’ ‘소신’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악재는 1심 재판 결과지만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벌어졌다. 윤 전 총장으로선 자신의 발언이 고스란히 장모를 향해 부메랑처럼 돌아온 형국이 됐다.

당장 윤 전 총장은 장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공동체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어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논리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이 와전됐다는 해명에도 여권에선 "어찌 된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야권에서도 경제공동체론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이고 대권 경쟁자들이 해명 요구의 방식으로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도 보인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안팎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은 일단 장모의 구속 수감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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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재단 설립에 윤 전 총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모와의 '선긋기'나 '거리두기'에도 윤 전 총장이 입은 정치적 내상은 만만치 않다. 최근 공론화된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과 대권 도전 선언을 앞두고 터졌던 'X파일' 논란이 재소환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특유의 정서상 정치 지도자의 친인척, 특히 자녀와 배우자 문제는 용납되기 쉽지 않다. 자녀가 감옥에 가거나 구설에 오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논란들은 앞으로 윤 전 총장을 집요하게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실형 선고 후 "따로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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