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뻐서 뽀뽀라도 해보려고"…처음 본 여성 차에 가둔 20대

출근하는 여성 7분간 감금…저항하다 무릎 등 부상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다치게 한 20대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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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감금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신용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B씨를 승용차로 강제로 태워 7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본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B씨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근처에서 곧바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인 A씨는 "예뻐서 뽀뽀라도 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차에서 내리기 위해 저항하다가 무릎 등을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오늘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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