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해외에 '디지털세' 낸다

2023년부터…OECD IF 139개국 합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번 이익에 대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애초 구글·애플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을 타깃으로 논의됐던 ‘구글세’가 미국과 유럽 등 강대국 간 세금 전쟁 끝에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업까지 불똥이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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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 139개 국가는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디지털세(필라1)와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을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단 아일랜드·헝가리 등 9개 국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IF는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한국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게 된다. 반면 해외 매출이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냈던 법인세 일부는 매출 발생 국가로 빠져나간다. 디지털세는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 곳이 대상이다.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다만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해 적용이 제외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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