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처가 리스크' 현실화… 대선 가도 발목 잡히나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원 "사기·의료법 위반 인정"

尹 출마 선언 이후 초대형 악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의정부=연합뉴스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의정부=연합뉴스





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12년 결혼한 뒤 있었던 일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이 장모의 일을 알았는지, 앞선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3일 만에 정치 인생의 암초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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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이후 최대 위기”라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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